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에 못받을경우

2021. 09. 11. 07:29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주와 합의 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는건 아는데 퇴사의사 밝히고 40일이나 지나서 퇴사했지만 퇴직금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못들었어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신후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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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9.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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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09.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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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놓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진정 제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지급 요청을 하신 후 그럼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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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정산 기일인 14일이 초과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고 지급하지않을 시 진정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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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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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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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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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9.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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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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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노동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후 40일이 경과하는 동안 퇴직금 정산 과 관련하여 안내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9. 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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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별 얘기가 없다면 빨리 신고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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