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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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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 주지않았을시

23년 12월 22일자로 퇴사하여 오늘이 딱 14일 되는 날인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 없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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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없이 퇴사 후 14일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사 후 임금, 퇴직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협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합의로 정해진 것이라면 합의로 기일연장이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에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 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