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려면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아직 퇴직한지 14일이 안지났는데 이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없는건가요? 꼭 14일뒤에 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이 퇴직 후 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만 체불이 성립하기에 그때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지 14일 이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상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이 반려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14일까지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진정을 하더라도 아직 위법인 부분이 없어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당규정은 사용자에게 14일에 지급해도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4일까지는 지급해라는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14일까지 안준다고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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