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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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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났습니다 신고해도

퇴직금 14일 지나도록 미지급되었습니다 연락도 아예안받는상황이구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줘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급업체를 끼고 근무했기 때문에 도급사쪽에서는 원청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아서 못준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원청사를 신고해야하나요 도급사를 신고해야하나요?? 일년넘어서 연차15개 발생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서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했고 연차수당도 청구했더니 못준다고합니다..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원청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근로자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간이대지급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강제성은 없어도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은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것 보다는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