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도 가게지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퇴직금이 원래 직원이 1년 근무하면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죠? 가게지출에 퇴직금이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요. 월급처럼 지급하는건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알아서 주면 되는건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시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보여지고, 회계 혹은 세법상 처리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게지출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도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이 1년 근무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알아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