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