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친구의 가족중 한명이 은근히 팀에서 따돌리기 때문에 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때문에 휴직을 하게되도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 괴롭히던 직장사람들이 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결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여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을 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는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랑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의 가족중 한명이 은근히 팀에서 따돌리기 때문에 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때문에 휴직을 하게되도 괴롭혔던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나요?
어떻게 해야 괴롭히던 직장사람들이 벌을 받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사업장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정식 조사절차를 거친 이후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행위자를 사업장 내에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징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직장동료에 의해 따돌림을 당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인사팀 등 직장내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 조사하여 달라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