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미래도커다란장인
미래도커다란장인

직장 동료(상급자x)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나요?

말 그대로 직장 동료, 같은 직급의 주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욕설, 업무 방해 등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까요?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되는 A라는 주임은 피해자보다 근속연수도 적고, 입사시기도 늦습니다. 다만 피해자와는 친분이 없고 올 3월부터 전임자가 퇴사하게 되어 전임자의 다른 동료와 나누어 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 해주어야 하는데 없다,모른다,없는데어쩌라는거냐, 왜 짜증이냐(피해자는 짜증낸적없음,사무적인태도고수),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하냐, 그런의도아니였는데 그렇게 니가 느낀거다(피해자가 느끼기에 비꼬는태도) 등 상당히 업무에 방해되는 태도를 쭉 유지하였고 이로인해 사내 상급자에게 도움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해결된것이 없으며 A에게는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 하였습니다.

이후 B라는 주임(A와 같은 직군 및 A와 친분이 있는 동료, B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직급이 같으며 근속연수도 통틀어따지면 피해자가 더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피해자는 이전 지점,지역에서의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 타지역,현재 지역,지점으로 부서이동을 하였음. B는 피해자보다 먼저 현재 지역,지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과 업무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으나 알고보니 해당 업무는 여전히 A가 하고있었으며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아지는것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B주임이 피해자임이 특정되는 개인연락 캡쳐본과 함께 적나라한 욕설을 실수로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한 사실을 알려주고 상급자와 인사팀에 알리겠다고 하자 무시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그간의 태도들을 지적하였습니다(너도 잘 한것 없다, 본인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등) 이후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과를 받고싶지 않다 확실히 의견을 전달하였고 상급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알렸으나 둘만 하는 면담에서 B주임과의 일은 내가 마무리 지었다. 업무도 본인이나 다른 직원이 하겠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살갑지 않은 태도들을 지적하며(난 이렇게 일 해본적 없다, 인사할때 눈도 안 마주친다)오히려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회식 및 술자리 강요, 친목 강요, 점심식사 동석 강요 등으로 지쳐있던 상황)

이 다음날 B주임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성의없는 사과를 하였고(속삭이듯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감, 피해자는 진정성없는 사과 및 상급자가 시켜서 하는 사과에 더 모욕감 및 굴욕감을 느낌) 피해자는 B주임에게 사과 안받겠다. 그거 사과 아니다. 더이상 주임님과 말 하고싶지 않다. 나중에 인사팀 통해서 결과 받으시면 된다. 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급자가 개인 연락으로 혹시 B주임 관련하여 인사팀에 내용 전달한것이 있냐, B주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인사팀에 신고하면 많이 어려워질것이니 피해자가 이해를 해 주면 나도 고맙겠다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업무 방해를 하는 A주임, 직접적인 욕설을 한 B주임, 이들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이해만을 바라는 상급자 이 셋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고있습니다.

추가로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 또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이외의 민사와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수의 동료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 형사상 질의는 변호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지위의 우위는 사회적 지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폭언이 아니라도 업무 배제, 중요정보 의도적 미제공, 따돌림 조장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나 관련부서에 신고하고 회사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주임외에 상급자는 단지 두둔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같은 근무자 간에는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가 공모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