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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고릴라291
자유로운고릴라29123.07.29

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휴가중인 개인의 출입국사실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이 근로자의 출입국사실 확인을 조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개인의 동의없이 휴가중인 개인의 출입국사실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러한 개인 정보를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항공사에게 근로자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기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국기록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유로 회사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가 중인 개인의 출입국 사실을 알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시 비상연락이나 위치 확인정도는 가능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사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입국 사실의 확인이나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없다면 아무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과 관련된 출입국 사실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뭐 대단한 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달라고 한다고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 출입국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없이는 사업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편히 휴가 쓰시고 여름휴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직장에서 출입국기록을 열람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를 나간 것이 나중에 밝혀지거, 그러한 행위가 직장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