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보고나 상의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유로 해외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 먼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해외출장은 중지된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직원이 작년 말에 개인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족분들이 지내고 있고 회사 노트북으로 해외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직원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해외로 출국 시 보고서 작성 및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혹시 모른다고 해도 이 시국에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사팀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하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는 1) 근무태도가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타 사규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 3) 회사의 물품을 허가없이 반출하는 경우 등의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도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