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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저빌53
현재 퇴직으로 소속이 없고
해외기업에서 한국지사 설립중으로
설립전 일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해외기업으로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이스는 개인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보이스는 사실상 일반영수증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거래일, 거래금액, 환율, 거래내용등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포털 사이트에 인보이스 양식 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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