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기업에 취업하고 재택근무시에, 1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외기업으로 받는 급여를 법인의 소득으로 잡고,
이 법인을 통해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를을 납입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정년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기업에 취직하고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해외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사업장이 아니기에,
1년후면 실업급여 자격을 상실된다고 합니다.
상기 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1인 사업자로 등록시 고용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