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해외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저의 실업급여 수령자격은 1년이면 소멸됩니다.
제가 만약 이 해외기업과 1년간 계약할 경우, 제가 받는 급여에서 실업급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그래서 1년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해외기업과 계약할 경우 저의 근무형태는,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되고, 가끔 출장으로 현지에 방문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해외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년 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질병이나 휴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자발적으로 퇴사후 해외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아닙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이후 취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