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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상사조90
조그만상사조9024.01.01

저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이 될까요? 또 해당 방법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024년 1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도 한국에서 수령하여 4대 보험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은 정지) 회사에서 해외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방침으로 퇴직금은 포기하였고, 실업급여도 자진퇴사라 포기하였는데, 퇴사 후 1개월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후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퇴사 2024년 1월 31일 / 1개월 이상 근무 예상 시점 5월 말 혹은 6월 초~6월 말 혹은 7월 초 - 2월부터 5월까지는 계획해둔 일정이 있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이후 7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2.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3. 1개월 계약직의 근무를 할 때, 일면식 없는 직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지인의 업장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실제로 출근하고 일을 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근무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과 일할 생각은 없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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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체류중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

    지인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 해당하면 퇴직금도 청구,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2. 지인의 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를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합법입니다.

    3. 지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