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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콘도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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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법인개설 후 무급여 대표 등재 시 조기취업 수당 여부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되었는데요

이때 취업을하지않고 창업을 해도 1년후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1인 법인을 내고 무급여 대표로 등재하는 경우,

이때도 1년후에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무보수 대표라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