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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벌12
뛰어난말벌1221.11.04
실업급여 받는중 자영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는중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 등록을 하게되면 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을 하게될시 임대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퇴직전 회사에 분할임대계약으로 들어가서 자영업신고를 해도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14.1.1. 이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는 개정 전 시행령 적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지급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해야 하며,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12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하게될 때 개인사업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조기취업수당도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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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위요건에 충족될경우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상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자영업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

    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