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에 계속된 실패에 사업자를 내고 사장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업 수행 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