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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9
대단한칠면조921.12.14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1년이상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사업자(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도

실업수당 청구가기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직후 언제까지

신청을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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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퇴직 후 가능한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이상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사업자(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어도

    실업수당 청구가기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로 (3.3공제로) 로 근로제공이 대가 또는 그외명목으로 구직급여일액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후 언제까지

    신청을해야하나요?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간 청구가능하며,

    해당기간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