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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에 따른 슬기로운 실업급여

사업장의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에 따른 슬기로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알바도 못하고 쫌 쉬다가 취업하고 1년 버티고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는것이 베스트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12개월 근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게 이상적인 선택인지는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 취업한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