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에 따른 슬기로운 실업급여
사업장의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에 따른 슬기로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알바도 못하고 쫌 쉬다가 취업하고 1년 버티고 조기취업 축하금을 받는것이 베스트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요건 충족시 조기재취업수당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12개월 근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게 이상적인 선택인지는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 취업한 회사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