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받아본 20대입니다.
요번에 계약직 직장에서
1년 좀 더 다녔고. 계약기간까지 다니다가
재계약시점에 재계약안하고 계약만료처리 등으로 해서
퇴사한다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만료처리로 해줄까요.?
그냥 자진퇴사 때릴것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좀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정되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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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려면, 회사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 사본과 출근기록 등을 제출하면 계약만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자진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까지 다니다 계약만료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