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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근사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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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받아본 20대입니다.

요번에 계약직 직장에서

1년 좀 더 다녔고. 계약기간까지 다니다가

재계약시점에 재계약안하고 계약만료처리 등으로 해서

퇴사한다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혹시 회사에서 만료처리로 해줄까요.?

그냥 자진퇴사 때릴것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좀 그래도 금전적으로 안정되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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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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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사실에 맞게 해야 하므로 만약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