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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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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회사에서 연락오면 신고가능한가요?

내정당한 권리인 휴가때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연락이 온다면 이것른 근로자에대한 명백한 휴식보장을 어긴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가 중 회사의 연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업무지시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건의를 하여 휴가중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나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가중이라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한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 신고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말거나 업무지시를 거부하세요.

    • 만약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징계등)을 한다면 그 때 신고하세요.

  • 신고할 사항은 아니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