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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껴있는 52시간/ 12시간초과 연장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쉰 날을 제외하고 주 최대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8도16228, 2019-07-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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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일을 했는데 한달이 되기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 퇴사시에는 일할 계산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이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됩니다.3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근로일수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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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흡수합병되었을때 흡수합병된 회사 직원이 불합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4.3.8., 93다1598) - 따라서 통합 이후에도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다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합병회사와 명확히 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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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데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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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1일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에 어떻게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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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장거리로 발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인해 (장거리 이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수급자격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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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1. 26부터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인턴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 없이 연차는 1년 근속 후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21. 10. 26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1. 10. 29에 퇴사하게 된다면, 26개에서 13개를 사용하셨으니 3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남은 연차가 노사 합의에 의해 3.5개라 하셨으니 3.5개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연차수당 금액은 통상시급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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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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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영원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급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사업주가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나, 용역 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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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미혼이라고 하고 취업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취소 사유는 일반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미달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결혼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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