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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1.10.06

주5일 근무 1일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고 5시반에 작업 종료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합니다.출근은 7시10여분에 해서 7시30분부터 작업하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은 나눠서 쉬는데 합해서 하루 40분정도 물마시고 담배 한대피면 바로 작업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 종료합니다. 종료 후에도 바로 퇴근이 아니고 멀뚱히 있다가 6시가 다되어서 퇴근합니다. 이런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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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은 작업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섯시반에 퇴근하셔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하고 5시반에 작업 종료하는 식으로 주5일 근무를 합니다.출근은 7시10여분에 해서 7시30분부터 작업하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은 나눠서 쉬는데 합해서 하루 40분정도 물마시고 담배 한대피면 바로 작업 시작해서 오후 5시 30분 종료합니다. 종료 후에도 바로 퇴근이 아니고 멀뚱히 있다가 6시가 다되어서 퇴근합니다. 이런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나요?

    1. 본문 내용만으로는 무슨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어떠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사진찍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작성중이라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근로조건이 확정되어야 법 위반 해당여부를 살펴볼 수 있고,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가 발생되는 바,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로

    해당시간만큼 수당 지급햇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이상이므로 법위반사유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에 어떻게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로 보는 것인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 비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상황으로 볼 때는 근로시간은 5시 30분에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시 30분 ~ 18시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근로시간 10시간 30분에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40분을 뺀다면 8시간 50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간 중 휴게 1시간 40분을 빼면 8시간20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0분 연장근로이고 주5일 근무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당은 맞게 챙겨주어야 하구요. 다만 작업 전후 시간에 20분,30분 정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이에 더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 가량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연장근로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