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2020. 09. 05. 14:32

1시간 근무 30분 휴게 형식으로 근무하는데
근무지에.머무는 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
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라
5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임의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강제하는데
올바른 근무 방식인지 여쭤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시간 1시간에 30분씩 휴게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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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라는 점만으로 근로시간이라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로 5시간 이외의 시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며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부여해주어야하기에 휴게시간 부여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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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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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실 근무시간이 5시간이니 최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부여해야할것인데, 현재는 2시간 30분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질문자님을 비롯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수시 업무지시나 대기 지시없이유롭게 식사도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외부 볼일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면서 쓸수 있다면 이것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구분될 확율이 높을것이며, 설사 근무지를 이탈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안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특히 상당히 긴시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경우에 이것이 대기시간이냐 혹은 휴게시간이냐라는 것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기 01254-1344, 1992.8.1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 시간(2시간이나 4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이라고 해석했으며, 또한 "이러한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될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휴게시간이 이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정해져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해서 연장 할수없어야 할것이며, 특히 근로자가 해당 휴게시간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하는것이 보장되어야할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해당 장시간 휴게시간이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햐 할것이나, 그것이 사업장의 작업특징상 휴식시간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제공에서 벗어나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서 실제 근로시간으로는 볼수 없을것이라는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주어진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보아서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길게 주어진것이고, 특히 해당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동안 근로자들이 (질문자님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근로제공에서 벗어나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서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대기시간등으로 볼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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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근무조건은 아닙니다만, 해당 휴게시간에 진정으로 휴게를 부여하였다면, 위법사항이라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원하시는데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 09.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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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이에, 업무 투입 등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동 시간은 유급으로 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09. 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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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 분의 휴게시간 동안 근무지에 머무르는 것을 사용자가 강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동안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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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어,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 형식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이라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은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깆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건번호 : 법무 811-28682 참조)

                2020. 09. 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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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위와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칭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0. 09. 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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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동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다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이상 부여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9. 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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