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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서상 정해진 하루 일당이 17만원에 해당한다면, 17만원X30일=510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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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의 녹취가 증거로서 활용은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은 녹취의 내용,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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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출장을 가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과거 고용노동부는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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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2로, 비자발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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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다.연차는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3월 15일부터 월단위연차는 매달 1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2월 15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연차는 10개입니다.22년 2월 15일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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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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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일요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이 인정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 비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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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퇴사를 통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이후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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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상처리라 함은,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등을 공상처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은 제4호나 제8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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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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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소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를 지시한 것은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합니다.격리자와 비격리자가 서로 근무를 바꾸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격리자가 앞으로도 발생한다는 상황도 불확실하며, 격리자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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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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