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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무지287
굉장한꽃무지28721.10.02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되나요?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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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근로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1909, 2001.6.1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출근한 이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면 출장근무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과 같이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동이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하며, 직원들이 모두 모여 이동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1. 지역을 넘어서 출장 등을 간다면 그 출장시간(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한다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용직의 경우에 시급으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이라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급여 요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관리 감독 하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업주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혹은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모여서 이동하더라도, 이동 중에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두 모여 2시간 거리의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복 4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서 시급에서 제외하여 주지않겠다고하는데 안받는게 맞는건가요?

    일한 시간만 지급해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