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지역 근무 근로시간에대해 문의합니다.

9-6 근무하고있는데 월5회이상 10회미만으로 업무를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시 6시7시 출발하는 대중교통(기차,시외버스)이용시 시차적용 등 급여지급외로 인정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