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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시 특근수당을 안쳐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토요일근무는 한달에 2번이고 4시간 근무합니다.
평일엔 월~금 9시출근 5시20분퇴근
점심시간은12시반~1시반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에 추가적으로 "4시간*1.5*토요일 근무일수"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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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는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에 두번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40분에 대해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