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10. 01. 23:20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는 패밀리 레스토랑 입니다.

프렌차이즈 이고 처음 여기를 입사할때 정직원으로 입사 했습니다.(여기는 알바도 모두 정직원으로 입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하면서 일단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한 다음날은 거의 자고 있고 일하면서도 빵을 굽는데 데이기도 해거 여러모로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말과 진상 고객들로 인해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이유는 힘든것과 편입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최소 12월 내년 초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시스템이 점주가 허락해야 퇴사서를 작성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

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퇴사를 통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1개월 이후에는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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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냥 안나가면 됩니다. 사장이 퇴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무단퇴사해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해도 실제로 못합니다.

    3. 증거 필요 없습니다.

    2021. 10. 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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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퇴직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출근한 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는 불필요합니다.

      2021. 10. 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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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마지막날까지 하시면 되고, 퇴사상담이 나닌 퇴직통보를 11월말까지로 하여 카톡이나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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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3. 녹취를 하셔도 되며, 문자, 카톡 등으로 퇴사 이야기를 하신다면 객관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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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셔도 됩니다.

            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무단퇴사일부터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이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화 녹음, 카톡 내용을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1. 10. 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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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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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담했다는 증거는 녹취 하시면 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카톡으로 점주에게 해도 됩니다.

                11월말까지 하고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0. 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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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들은 것이 없다 할 수도 있으니,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히신다면 추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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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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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보일 기준 다음 임금지급기의 다음날 까지는 근로제공해야합니다.

                      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을 계속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강제근로케 할 순 없습니다.

                      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1. 10. 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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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0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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