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는 패밀리 레스토랑 입니다.
프렌차이즈 이고 처음 여기를 입사할때 정직원으로 입사 했습니다.(여기는 알바도 모두 정직원으로 입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하면서 일단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한 다음날은 거의 자고 있고 일하면서도 빵을 굽는데 데이기도 해거 여러모로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말과 진상 고객들로 인해서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퇴사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 이유는 힘든것과 편입을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최소 12월 내년 초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시스템이 점주가 허락해야 퇴사서를 작성하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Q1. 저는 11월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1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까지 무조건 있어야 하나요? 만약 퇴사를 한다면 11월 마지막날에 퇴사한다는 말만과 퇴사서만 남기고 퇴사해도 제 급여는 들어오는건가요?
Q2. 위와 같이 말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Q3. 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