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주뒤 통보했는데 4주도 못 버티겠을때
인생 첫 알바로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처음하기도하고 제가 생각한것보다 일도어렵고 분위기도 빡세서 오래 못버티겠더라구요...무엇보다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일 시작한지 2일 됐을때 그만두면 안되겠냐고 말했더니 니 구하는데 든 광고비 인건비등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래 다니는건 불가능할 것 같아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퇴사절차대로 4주뒤에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다니다보니 4주가 아니라 2주도 버티지 못할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1주 끝났는데 정말 너무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일한 임금 포기하고 나오고싶을 정도로요...; 만약이라도 제가 사장님께 바로 4주도 못 버티겠어서 그만 나가면 안되냐는 메세지를 보냈다가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한다하면 제가 배상해야할수도 있을까요...제가 특별히 피해를 의도했다거나 알바를 안간적이나 늦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가면 인력부족 정도일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기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와 감정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