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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밀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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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주뒤 통보했는데 4주도 못 버티겠을때

인생 첫 알바로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처음하기도하고 제가 생각한것보다 일도어렵고 분위기도 빡세서 오래 못버티겠더라구요...무엇보다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일 시작한지 2일 됐을때 그만두면 안되겠냐고 말했더니 니 구하는데 든 광고비 인건비등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셔서 그냥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래 다니는건 불가능할 것 같아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퇴사절차대로 4주뒤에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다니다보니 4주가 아니라 2주도 버티지 못할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1주 끝났는데 정말 너무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일한 임금 포기하고 나오고싶을 정도로요...; 만약이라도 제가 사장님께 바로 4주도 못 버티겠어서 그만 나가면 안되냐는 메세지를 보냈다가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한다하면 제가 배상해야할수도 있을까요...제가 특별히 피해를 의도했다거나 알바를 안간적이나 늦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가면 인력부족 정도일것 같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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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절차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기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와 감정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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