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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밀한수제비
여전히친밀한수제비

알바 2일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둘수 없겠냐고 물어보니

레스토랑 4~5개월 계약했구요 상도덕 적으로 어긋날수있고 제 잘못이지만 20살 인생 첫 알바인데 주방보조일이 몸도 너무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더라구요 말도 많이 해야하고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 둘 수 없겠냐고 말씀 드렸는데 첫 날 근로 계약서 설명할때 그만둘땐 4주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불이행하면 너 구하는데 든 광고비,인건비 등 손해 다 보는데 손해배상 청구할수밖에 없다고 말하셔서....찾아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순 있지만 인정되긴 어렵다곤 하는데 제가 괜히 일 일으켜서 부모님한테 이런걸로 손 벌리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최대한 버텨야할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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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하므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면 사용자가 잘 얘기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에 오케이 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로 더 얘기하시고 그래도 퇴사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4주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좋으나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통보하고 그만두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 및 인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4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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