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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물총새267
짙푸른물총새26721.10.02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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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도 휴게시간에 쉰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구요

    여태껏 식사시간 포함 1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혹은 여태껏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유급휴가나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사업주에게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은 녹취도 증거로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1. 증거에 정답은 없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동료들과 함께 진정을 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15분 정도였다는 점을 확인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녹취가 증거로서 활용은 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분은 녹취의 내용,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간 대화 내용이나 사업주의 답변 내용을 녹음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 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녹취가 증거로써 이용이 가능할까요?

    → 해당 녹취가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이라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된 진정은 입증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게 한다면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직원들 간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녹취파일과 사업주가 휴게시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녹취파일 등으로 입증하시면 되고, cctv 확보가 가능하다면 cctv 녹화 파일도 증거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인정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는 제3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직원간의 대화야 얼마든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니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에서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경우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