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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 조건 및 근로 내용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단순히 계약서상 내용이 기간 연장의 차이만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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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할수있는 사유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규정은 없습니다.실적이 줄은 것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경영해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경영해고는 그 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 법에 따라 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실제로 유효한 해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이므로,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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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정황은 알 수 없어 답변은 질의주신 내용에만 한정됩니다.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을 위반할 시 벌칙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특히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사진을 제출하라 하였고, 제15조제1항의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사진 정보 사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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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근무을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귀하가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특근 처리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셨다면 50%의 가산임금을,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의 가산임금을 특근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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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10-1판)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종 다음날*에 최대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유급휴가 부여 권장(다음날 1일, 이상 반응 지속 시 2일)- 사업장 내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적극 활용한다.- 근로자가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시기변경 자제)- 그 외에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서 접종 예약시에 유급휴가로 처리해준다는 약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줄 의무는 없겠습니다.접종 후 이상 반응(부작용)이 있더라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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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급여외 수입 발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에서 투잡을 뛰는 것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위반할 시 회사에서 겸직 금지 위반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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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매년 연봉협상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다른 조항 등의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한정적이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항목 문구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실제로 "~연봉협상을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사업주에게도 연봉협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하여, 근로기준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민법 상에서는 계약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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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에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당연히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3시 30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이론상으로는 3시 59분까지 가능하겠습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3시 59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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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07월 01일자로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주 최대 52시간에 대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은 없습니다.근로시간 위반 시에 처벌 받게 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특별연장근로합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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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이나,질문자분이 정규직이라면 9월 말일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그 전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당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를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사측이 원하는 빠른 퇴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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