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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삵291
정겨운삵29121.08.17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7월 1일부터 유예/계도 기간없이 처벌 받게되나요?

근로자대표 합의 후 신청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07월 01일자로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주 최대 52시간에 대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위반 시에 처벌 받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의 특별연장근로합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로 1주 60(52+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2021.7.1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49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후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습니다. 단,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 법규에 따라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5∼29인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당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보완제도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도기간은 작년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유예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7월1일부터 유예, 계도기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1주8시간을 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7월 1일부터 유예/계도 기간없이 처벌 받게되나요?

    별도 유예기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주60시간 운영하는 방안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주52시간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유예기간은 부여된 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항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ㅇ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상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49인 기업에 있어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