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싶다면 탄력근무제를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