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NoTouch
NoTouch

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싶다면 탄력근무제를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 근로시간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