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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소쩍새3
신랄한소쩍새322.11.06

회사 업무 규정시간에 대한 질문

회사 업무 규정시간이 현재 주 52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넘는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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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규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