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NoTouch
NoTouch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주간 합의가 이뤄젔을 경우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였더라도 특례업종이 아닌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52시간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52시간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이 최대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무 한도 최대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없도록 가산수당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