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주간 합의가 이뤄젔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였더라도 특례업종이 아닌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52시간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52시간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이 최대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연장근무 한도 최대 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노동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단순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만으로 법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없도록 가산수당은 당연히 계산되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