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2021. 02. 28. 14:17

2020년도에는 계도기간으로 알고있는데

2021년도에는 계도기간이 있을까요?

2021년도에 주52시간을 넘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하며, 과태료 및 고용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은 전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즉,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하는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8.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 7월 1일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

      다.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1. 17: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0인이상은 주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은 21.7.1 부로 적용됩니다.(현재 계도기간 부여에 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없음)

        이를 위반시 근기법 제5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부측에서 3개월내의 시정지시할것으로 명한뒤,

        시정지시 된경우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1. 03. 01.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시행중이며 5인~49인미만의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52시간 초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1. 03. 01. 0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 사용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2. 28. 2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계도기간 거친후 21.1.1부터 적용중)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이 조사후 조치(검찰송치 또는 시정명령, 추후 사업장 점검 등)를 취할 것입니다.

              2021. 02. 28. 14: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