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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사강간으로 고소 당햇을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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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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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가집행 선고 시 확정 전에도 가능),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비 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압박 및 채권 회수 수단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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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 1년 후 못 받은 퇴직금, 지연이자와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소송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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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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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증거는 어떻게 얻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와 관련하여, 위 증거를 근거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다만 취득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한데 이와 민사 사건의 증거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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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협박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협박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협박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법적 판단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이 내려져도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에 무고가 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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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영수증을 위변조해서 청구했다고 사업자(공공기관)에게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를 요구하거나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당 청구를 당하여 금액을 지급한 측에서는 위 직원 외에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이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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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빌려주고 땅빼앗겼는데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40년 전이라는 것이 민, 형사상의 소멸시효나 공소시효에 문제가 됩니다.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조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위 시효의 문제로 지금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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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심 재판이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 항소장 접수통지가 오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기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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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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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정신과 의사 소겨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피해 정도, 향후 예정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갈 부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주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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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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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얼마전 크게 당해 너무 힘든데, 소송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많이 힘이 드시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고 하지 않아도 되는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곧바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으로부터 명도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가능함),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쉽지 않은 길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 조치는 곧바로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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