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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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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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인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기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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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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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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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회장의 위자료 1조는 자기 개인돈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기에 sk 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sk그룹의 회장이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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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두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상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전자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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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상속 순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유류분 청구권자로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위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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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된 판결에서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주식이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취득된 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주식의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의 금원 지급을 구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예비적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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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무효로 보이지 않습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무효보다는 취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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