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원 차용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 금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고, 이자의 지급 여부가 중요한데, 금원 차용 후 한 번도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본다면 기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4
0
0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범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가 오는데, 채권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바,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하면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0
0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2
0
0
개인회생관련 와이프가 친구한테 빌린돈 채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추후 발견이 되면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1
0
0
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관련 문의입니다.마약 투약을 통하여 건강의 손상이 오기에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행위를 한 목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공갈이나 공갈 미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공갈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0
0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시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과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대법 규칙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 주기에 신청 시에는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0
0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감정인의 보수료는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선서 후 감정을 마치고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 감정인이 법원에 지급을 요청하여 처리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6
0
0
이혼한 전 애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5
0
0
롤에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겁박이라고 하네요 제가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협박으로 판단되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4
0
0
임대료 미납액을 고지안했다다고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