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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공문붙이고 이의제기 없다면 동의한것으로간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약이 있다면 관리 규약을 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위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표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위 부분은 민법상의 정당한 송달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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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이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담배나 주류를 구매했을때 업주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경우 고의가 없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미필적 고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민등록증 상 사진과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 지 등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58조에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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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관련 고소를 받았습니다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면 추후 고소 이후에도 불기소가 되는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하고,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고소를 당한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인정, 부인,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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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송달명령을받아 어떤문서를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소장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주장,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실 소유자를 밝히는 것은 별도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에 하지 말고, 실 소유자에게 소장을 전달한 후 의뢰인 이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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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은행예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기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균분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 계좌에 있다는 이유로 분배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지급 청구(약정 지분, 만일 없다면 상속분에 따른 지분)를 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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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빌린 돈을 받기위해 민사와 형사 어느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못 받는 것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민사적인 문제가 원칙적으로 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을 떠나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 등이 있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자료 확보 후 판단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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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제 명의로 차를 구입 후 명의 변경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의뢰인의 명의로 했다는 점, 이에 대하여 이전을 해가야 한다는 점,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을 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우선 그에 대한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은 없고, 추후 판결의 집행에 따라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를 하여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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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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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대한 궁금증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 업체가 어디까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변호사인 저는 알 수가 없으나 임의적인 이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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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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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술집)에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낭합니다. 우선 보관 기간이 있기에 업주에게 파일 보관만 부탁해 두고, 성명불상자가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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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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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의심가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기에 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무혐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고소에 따라 무혐의가 되는 경우 무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의심이 되는데 조사를 요한다는 정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그나마 무고가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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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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