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대차 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있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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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재 사실과 다를때 환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상대방이 유발한 것이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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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양도 받았는데 취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위 잔여 횟수가 다르다거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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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취업을 하지 않은 채로 서류 작성 후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문제(명의대여, 회사 세금, 급여에 따른 세금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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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에 따라 첨부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채증명서 입니다. 금지 청구를 보통 함께 신청하는데, 준비할 것이 많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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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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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손실낸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바, 그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준비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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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의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는 돈을 실제로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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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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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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