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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애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차량의 경우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을 시킬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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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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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겁박이라고 하네요 제가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협박으로 판단되는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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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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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납액을 고지안했다다고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지 여부와는 관련없이 미지급 임차료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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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상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상대방의 행위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의 요건에는 매출 차이가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 고소장 및 수사관의 판단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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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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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의뢰 어디서 하나요? 비용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 주고 받은 자료 등을 갖고 방문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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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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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 출두요구에 서면답변 제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외 체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두고, 서면 진술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해 두면 자료가 안 남기에 꼭 서류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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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명한 사건(모 대학 교수가 판사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판사나 검사라고 특별한 신변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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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결석으로 인한 수술 후 미 조치로 인한 신장제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인지는 관련 자료ㄱ의 검토 및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인데 3년이 지났고, 채무불이행으로 의율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점인바,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취나 내용증명 등 시효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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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이 있고,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을 회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인바, 관련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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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혼자서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의 경우 혼자 제기해도 되는데, 다만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작성 대행 형식으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손윤미님 준비서면 수정내용은 없는대 저희한테 주신 자료중에 이승열을 만날때 쓴 카드결제내역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후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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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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