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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요? 세금부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공제혜택은 일반적으로 매출 혹은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양쪽을 분산하는 것 또한 방법이긴 하나 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정확히 산출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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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20세 미만의 손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으며, 성인인 손자에게는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세신고서와 현금송금증 + 보험료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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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인데요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세금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기사님의 경우 업체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이경우에는 3.3%를 제한 금액을 정산받으실 것입니다. 해당금액은 국세청에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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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귀속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급여를 2월에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2월에 지급받고 2월급여를 3월에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3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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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와 각종세금 감면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 되며, 10%~5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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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조기 환급을 받으시는 경우 이체확인증도 필요합니다. 다만, 환급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가 잘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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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 안넣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때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정산하여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함께 고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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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중도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각종 공제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정산이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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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한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2020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년 내 2군데 회사를 다니셨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정산하여 부과되며 가산세도 포함되어서 부과됩니다.따라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1년간 급여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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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증여세 면제 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이는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9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10년 후인 39세에 5천만원을 증여 받으셔야 세금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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