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요? 세금부분문의입니다~

2021. 02. 19. 09:23

일반과세이구여 저희신랑은 연봉 6천정도되구여

사업자인저한테로 모든보험 카드 인적공제도 모조리다올렸는데 ᆢ 이번에연말정산때 저희신랑이 급여에서 110만원정도 떼였더라구요 ᆢ 이렇게계속 저한테로 올리는게맞는건지 아님일부는 저희신랑쪽으로 돌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ㅜ

답변좀부탁드려요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과세표준을 알아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반영하여야 되는 점 참고바라며, 남편분이 소득이 있으시므로 인적공제는 적용하면 안됩니다.

2021. 02. 20.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높은쪽으로 몰아서 적용받는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한 주택자금,신용카드사용액,월세액,보험료 공제 등도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추가로 사실관계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09: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용받는 공제 및 감면 항목을 전부 알아야하고,

      남편의 공제 및 감면 항목 및 내역을 전부 알아야 합니다.

      위 정보 없이는 어느쪽이 유리한지 개략적으로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0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질문자님은 남편분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카드는 남편분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입니다.

        2. 보험료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도 본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사업자라 하시더라도 모든 사업과 관련없는 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원칙적으로 반영하면 안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근로자이신 남편분으로 옮기셔서 근로소득자의 혜택으로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2. 21. 0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공제혜택은 일반적으로 매출 혹은 급여가 높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양쪽을 분산하는 것 또한 방법이긴 하나 이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정확히 산출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