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 안넣으면 어떻게되나요?

2021. 02. 19. 08:20

전회사에서 자료를 안줘서 현직장 자료로만 신고했는데 종전근무지는 5월에 개인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하는데 깜빡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때 종전근무지를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이 없지만, 누락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1. 02.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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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종전 근무회사 근로소득을 현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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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한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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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근로 연말정산 미반영 후 종합소득세신고 누락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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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 누락한 사항이 존재할 경우 5월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상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납부를 누락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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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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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깜빡하고 못하셨다면 결국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누락하여 신고하셨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증액된 소득세액과 그 세액의 20%만큼의 무신고가산세, 2021년 5월 31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고지되실 것입니다.

              2021. 02. 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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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때 반영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정산하여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해당 세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함께 고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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