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너무 자주하는 아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이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에 대해 혼을 내거나 야단치기에 앞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아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아이는 거짓말을 해 놓고, 엄마가 화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이때 엄마가 너가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해! 라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며 크게 혼을 내면, 아이는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아이는 결국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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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를 몇살까지 여자목욕탕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예전엔 미취학 아동일 땐 엄마가 데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통 4살 부터는 목욕탕 금지일 것입니다. 아이가 걸어 다닐 때 쯤엔 아빠랑 다니는 경우가 많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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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휴직을 해도 어린이집에 보낼 순 있는 데, 연장반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엔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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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육아휴직에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글의 내용대로 육아 휴직 가능한 시기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데, 질문자님의 아이는 올해 2학년이면,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생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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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남편 분과는 별개로 아내분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실업 급여 대상이고 아내 분은 육아 휴직 급여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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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어찌되나요? 전부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주간 15시간 미만이여야 하며, 급여는 월 150만원 미만일 때만 육아 휴직 급여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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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밥을 잘 안먹으려고 할때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군것질 종류들이 대부분 달달한 과자나 빵 등이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건강식인 밍밍한 밥과 반찬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것질 간식 종류들을 달달한 것들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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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중간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회사를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고용 노동부에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또는 이쪽 게시판 보다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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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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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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