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유아교육 이미지
유아교육육아
유아교육 이미지
유아교육육아
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23.01.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이 4/30까지라 5월달에 복직하는데요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