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경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면 수출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큰 국가입니다.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만약 수출이 줄어들어 외화를 벌지 못한다면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됩니다.외국인 → 수출업자 → 내국인이런 방향으로 재산이 이동하게 되는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 외국인으로부터 수출업자로 흐르는 화폐가 줄어들고, 결국 내국인 모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환율 하락 시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현재 환율은 1달러에 1400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1달러의 가치가 원화로 따졌을 때 1400원 이상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그런데 환율이 떨어져 1달러에 500원이 된다면 1달러는 5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한편, 수출업자는 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달러로 받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10달러짜리 제품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14000원을 얻을 수 있지만 1달러 = 5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진 시기에 10달러를 받으면 겨우 5000원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수출업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적자를 맞이하게 됩니다.그러므로 환율은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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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입니다. 배당금 받으면 좋은 점과 나쁜점은 뭔가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 배당락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배당의 액수와 관계없이 투자자는 동일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됩니다.한 마디로 주가가 1만원인 주식에 10%의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배당금이 1000원 지급되지만 주가는 9000원으로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배당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에 유보되는 이익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배당을 하는 대신 그 돈을 유보한 뒤 나중에 더 좋은 사업에 투자하여 더 큰 이익을 얻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높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현재는 불황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호황기에는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웬만한 배당이익보다 주식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더 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배당주보다 저배당주를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입니다.하지만 저배당주가 고배당주보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으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배당금이 보장되므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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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면값 인상의 이유와 원인?
라면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제조회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판매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보존한 것입니다.특히 라면 면발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대폭 줄었는데 이로 인해 밀이 희귀해져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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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킹통장 보호되나요?
네.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상품 가입할 때 잘 살펴보시면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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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비용관련 문의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가 활동하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무사 보수 비용은 협회 회칙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 따르면 법무사 보수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법무사 보수 비용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특정 구간을 초과하면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배 늘어나면 법무사 보수 비용도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 비용의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지요.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전체 보수 비용은 늘어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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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오피스텔 월세의 중개보수는"보증금 + (월세액*100)"을 계산한 금액에 0.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네이버에도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3&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중개보수는 232,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다면 255,200원입니다.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를 줄 필요는 없고, 계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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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왜 위험한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낙찰가가 낮아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돌려 받더라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 것이 아니라면요.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깡통 전세라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동산 매물이 낙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또한 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으니 재산상 피해가 생깁니다.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집주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깡통전세인 경우 이렇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으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위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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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익이랑 수익률만 보고도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 있나요?
풀이방식만 단순히 알려드리면 나중에 계산 방법을 까먹을 수 있으니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평가손익이 -100원이고 평가수익률이 -1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이 투자자는 전체 투자액 중에서 10%를 잃었으며 그 금액이 1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전체 투자액 중 10%가 100원이므로 전체 투자액의 10%에 10을 곱하면 전체 투자액이 계산됩니다.따라서 이 투자자의 투자액은 100*10 = 1000원이 됩니다.같은 원리로평가손익이 -8,946,495원이고 평가수익률이 -18.54%인 경우전체 투자액 중 18.54%가 8,946,495원이라는 뜻이므로 비례식을 이용하면전체 투자액의 100%는 약 48,255,097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비례식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평가수익률 : 100 = 평가손익 : x18.54 : 100 = 8,946,495 : x100 * 8,946,495 = 18.54 * x따라서 100 * 8,946,495 ÷ 18.54 = x이 방법이 어렵다면정수 100을 평가수익률로 나눈 뒤 그 값에 평가손익의 절댓값을 곱하면 됩니다.100을 18.54로 나누면 약 5.393743인데여기에 평가손익인 8,946,495원을 곱하면 48,255,095원이 됩니다.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액을 구하면삼성전자: 약 48,255,097원SK텔레콤: 약 34,832,326원네이버: 약 35,458,645원카카오: 약 35,495,394원총 154,041,452원이므로 어림잡아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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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에 사용되는 용어중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회계 처리를 위한 구분이므로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적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고,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차이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리스는 자산을 빌려주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산을 빌리는 리스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는지, 리스이용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며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을 때 운용리스,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을 때 금융리스라고 합니다.이러한 구분은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예시를 든 것이니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운용리스인 경우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으므로 리스제공자가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감가상각 또한 리스제공자가 하게 됩니다.반대로 금융리스인 경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감가상각 또한 리스이용자가 하게 됩니다.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법인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매달 일정액을 주고 빌리는 경우를 운용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렌트한 법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렌트 회사의 소유이므로 렌트 회사가 차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파손될 경우 렌트 회사가 차량을 수리해 이용자인 법인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반면,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즉시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캐피탈을 이용해 구입한 경우는 금융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니 법적인 소유권은 리스이용자인 법인에 있으며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렌트 기간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회계 상으로는 법인이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캐피탈 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법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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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은 누구나 할수있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인터넷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가정용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 확장자의 전자 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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